당진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오는 11~22일까지 2015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시는 어업지도선인 충남 210호를 투입해 내수면과 해수면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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