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일부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징수 하거나 수강과목을 임의로 개설하는 등 배짱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중 입시와 외국어, 속셈 학원 등 64개 학원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초과징수 하거나 수강과목을 임의로 개설하는 등 불법운영을 한 35개학원, 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26건,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11건, 장부의 미비치 10건, 수강료 초과징수 7건, 무자격 강사고용 3건, 기타 9건 등으로 3개 학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1
개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

이같이 학원들의 불법운영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벌금이나 경고, 시정조치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원들의 탈법과 불법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학원에서 교육청의 단속인력이 모자라는 틈을 타 불법 탈법운영을 하고 있다”며 “불시단속 등으로 학원들의 탈법사례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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