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건축사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7개 건축사 사무소가 폐업(본보 3월 31일자 14면)하고 회비 납부율도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올해 신규 면허취득자 17명 중 1명만 건축사회 회원등록을 했다는 것.
실제 예년같으면 사망이나 질병으로 1년에 3∼4명에 그치던 폐업이 올해는 경영난 때문에 2월에 3개, 3월에 2개, 5월 1개, 6월에 1개 사무소가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또 충북건축사회에 소속된 200여명의 회원 중 80명만 회비(월 5만원)를 제대로 납부하고 120여명은 연체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신규 면허를 취득한 17명의 건축사들 중 1명만이 건축사회 회원등록을 마쳐 충북건축사회의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월 건축사법이 개정(제6장 건축사협회 제33조 회원규정)되면서 건축사회의 의무가입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들 신규 면허취득 건축사들이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입회비 200만원과 월회비 5만원 등 자금이 부담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충북건축사회가 회비 미납과 회원 미가입으로 갈수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충북건축사회의 한 관계자는 “IMF이후 시작된 부동산과 건축경기 침체로 전 회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경기회복 전까지는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 우려된 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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