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건축사회가 회원들의 폐업과 회비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면허를 취득한 건축사들이 회원등록을 하지 않아 안팎으로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6일 충북건축사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7개 건축사 사무소가 폐업(본보 3월 31일자 14면)하고 회비 납부율도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올해 신규 면허취득자 17명 중 1명만 건축사회 회원등록을 했다는 것.

실제 예년같으면 사망이나 질병으로 1년에 3∼4명에 그치던 폐업이 올해는 경영난 때문에 2월에 3개, 3월에 2개, 5월 1개, 6월에 1개 사무소가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또 충북건축사회에 소속된 200여명의 회원 중 80명만 회비(월 5만원)를 제대로 납부하고 120여명은 연체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신규 면허를 취득한 17명의 건축사들 중 1명만이 건축사회 회원등록을 마쳐 충북건축사회의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월 건축사법이 개정(제6장 건축사협회 제33조 회원규정)되면서 건축사회의 의무가입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들 신규 면허취득 건축사들이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입회비 200만원과 월회비 5만원 등 자금이 부담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충북건축사회가 회비 미납과 회원 미가입으로 갈수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충북건축사회의 한 관계자는 “IMF이후 시작된 부동산과 건축경기 침체로 전 회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경기회복 전까지는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 우려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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