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충북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펼처 왔으나, 1997년 정부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벤처기업에게 세금, 금융, 인력,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벤처 붐(boom)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주체로 등장했으나, 벤처의 붕괴(bust)가 급속히 찾아왔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벤처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고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창조경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벤처는 벤처기업과 벤처케피탈 전문서비스 연구기관 정부정책 등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성화 되고 벤처캐피탈의 아이디어 단계(seed stage)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IPO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M&A는 벤처기업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므로, M&A를 활성화해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되는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들의 꿈이며 VC들의 벤처투자와 자금회수(EXIT)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필자도 2000년 코스닥 상장업무를 직접 진행해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 규모가 2001년 200여개에서 2013년에는 37개로 줄고 상장소요 기간이 과거 약 7년에서 최근에는 약 14년으로 늘어나면서 벤처생태계의 투자와 회수라는 선순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와 KONEX의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통한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정책의 대상 선택을 명확히 하고 지원 자원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벤처생태계 조성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벤처는 근본적으로 실패 확율이 높다는 부작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안전장치만 한다면 그것을 벤처라고 할 수 있는가?

벤처기업은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으로 일반중소기업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부합하는 벤처확인제도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재무성 평가 등 보수적인 평가항목을 페지 또는 하향조정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을 상향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벤처의 근본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으로의 안착을 위해서 다양한 벤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벤처 생태계조성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벤처캐피탈의 다양한 출구전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선순환구조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상기 기술된 조건 외에도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위한 대안인 스톡옵션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이전 거래와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생태계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벤처기업의 생태계조성을 통한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의 탄생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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