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2일 채무자를 협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낸 뒤 자동차까지 빼앗은 김모(2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신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낸 뒤 원금을 갚지 않았다며 900만원 상당의 신씨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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