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가세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의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해 청주대 교수회에 이어 총학생회도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등 학교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도 “김 총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23일 대학원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김 총장은 1985년 청주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지만 학위과정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신의 논문 중 72%를 표절했지만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교육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5년 김 총장의 학위수여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며 “또한 최근 김 총장의 논문이 72% 표절이 아닌 40쪽 중 35쪽인 87.5%를 표절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장의 논문표절이 청주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4장 제21조의 학위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청석학원 재단이사회는 대학원위원회를 열고 김 총장의 석사논문 표절과 학위수여 취소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2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청주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4장 21조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 규정을 들어 학위 취소를 요청한 뒤 25일까지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법당국에 대학원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는 지난해 적립운용계획에서 적립금 107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38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산 결과 적립금 29억원만 사용하고 추가로 145억원을 더 적립해 오히려 누적 적립금이 3천만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누적 적립금 1천억원 이상 대학 순위 6위에 해당하는 청주대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며 “교육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해 온 김윤배 총장의 전횡과 독주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유명무실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학 재단의 병폐를 척결해야 한다”며 “재단 운영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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