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04년 1월 정기분 면허세 8억원700만원(3만7천565건)을 확정하고 10일 부과하기로 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면허종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눠 4만5천원에서 1만2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의 올해 면허세 부과액은 지난해 7억4천900만원보다 5천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4종이(연면적 300㎡이하 일반 음식점 등)2만6천913건으로 전체 세액의 71.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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