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4월부터 2만5천개 제조.건설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연간 매출액이 높은 업체 순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8천개(제조업체 6천개, 건설업체 2천개)와 하도급업체 1만7천개를 선정해 서면직권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4-5월에는 원사업자를, 6-7월에는 하도급업체를 각각 조사한 뒤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큰 업체를 선별해 9-10월에 현장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 박동식 하도급국장은 “조사대상 업체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는 2만5천개로 대폭 늘렸다"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그렇지 않으면 엄중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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