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7월께 전면 해제된다.

또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9월께, 청주겴滑?여수겵平?통영 등 중소도시 지역은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 사실상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5-6개월 소요)이 확정되면 연립주택, 상점 등 건물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일정대로 추진돼 우선해제지역은 오는 9월까지, 전면해제지역은 오는 12월까지 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이 확정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99년 7월 대규모 취락(주택 300가구, 인구 1천명 이상), 관통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은 도시계획 수립 후 우선해제하고 7개 중소도시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 후 전면해제하며,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제주시가 지난 3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춘천시는 7월중에, 청주겴滑?여수겵平?통영시는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우선해제지역 가운데 시화, 창원산업단지와 집단취락 20곳은 이미 풀렸으며 나머지 집단취락 54곳도 이달 현재 계획안이 입안중이어서 주민공람을 마치고 9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경우 현재 그린벨트 해제계획안이 입안중이며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부분해제는 당초 일정보다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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