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단계 전입신고 절차도 1회 일괄처리로 개선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7일부터 다가구주택·원룸 임차인의 전입신고 절차와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그동안의 절차는 다가구주택·원룸의 임차인이 해당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시청에 방문해 상세주소를 신청한 후 다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호수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했다.

또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호수로,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거주자가 전입신고 전에 신청해야 동·호수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전입신고 전 사전절차인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등을 3회 방문하던 방식을 1번에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신청절차도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옥 새주소담당은 “민원불편 해소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주소를 포함한 도로명주소가 시민 생활 속에서 잘 정착되도록 민원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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