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9일까지 접수

청주시는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시설 투자를 통한 영업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을 접수한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업소와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로서 연리 3%대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 원하는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한도는 △식품위해요소  관리기준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개선 1천만원 이내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물 사진 등을 구비해 시 위생과(☏220-6224)와 구청 환경위행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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