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장 최병훈)는 지난 13일 227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하고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불편을 겪어왔던 보행자 안전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청주시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명암관망탑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결처리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승순)는 이날 시가 제출한 청주시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을 포함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보행자가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또한 휠체어 등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등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시의회는 또한 청주시 명암관망탑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기부채납자에게 관련법령을 정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기간 산정결과 20년이 초과하는 경우 민법을 준용해 20년을 사용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관망탑의 회의실과 전시실, 관망대 및 승강장은 시민 등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실, 전시실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의회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시 매수결정 및 보상이 장기간(4년) 소요됨에 따라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러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안’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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