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은 2차 대전 후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으로서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950년에 이날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하고, 오늘을 기념하여 오고 있다.

이 선언의 내용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 제1조부터 21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주되게 적고 있으며, 22조부터 30조까지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적 성질의 자유를 내용으로 선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선포이래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무수한 인권단체와 인권투쟁가들의 고귀한 희생과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인권에 대한 인식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40년 동안 독재자들의 박해를 받으며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미얀마 아웅산 수지 여사,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오름으로써 인권에 대한 한국민의 자존심을 선양한 일은 자랑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인권문제에 관한 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스스로 남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할 분야로 한국을 찾은 중국의 동포나 동남아 여러 나라 국민에 대한 인권문제가 있다.

한편 얼마 전 미국 뉴욕의 한인 가게에 침범한 미국인 부부가 한국인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한인 부부가 경찰당국에 구금된 것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차별을 받지 않을 분야도 있다.

한국에서의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시민단체, 관련기관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원이나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의식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에는 멀쩡한 한국인 젊은 부부가 한국에서 입양한 17세의 어린 소녀를 베트남까지 데리고 가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다가 프랑스인에 의하여 고발된 사례가 보도된 바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여성 3명중 1명은 남자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에 해당되는 인권의 침해를 받은 바 있다는 조사결과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거나,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편견이 그대로 존재하며,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을 성폭행 하는 사례까지 있었음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밖에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보면 이러고도 우리가 2만 불 소득을 지향하며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제앰네스티에서 발행한 연례보고서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 141개국의 인권침해의 실례들이 실려 있는데 이를 보면 주로 정치적인 박해로 인한 사형, 고문과 가혹행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가 가장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나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개인소득 2만 불이란 숫자놀음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 만방에 심는 일이 중요함을 모두가 느껴야 할 때이다.

이정길(주성대학 전임연구원·문학박사 jkrh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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