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판매행위에 대해 관내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단속에 나선다.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30개 품목을 제외한 미승인 황사방지용 마스크의 판매와 제조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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