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는 4~7일까지 관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대형위험물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류의 유통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등 재해발생을 예방코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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