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전직경찰관 모임인 재향경우회(회장 여운관) 회원들로 이뤄진 금연지도점검 활동요원을 중심으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11명의 재향경우회원 단속반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00㎡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전문점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이달에만 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