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반대 시민사회 단체연합은 7일 결성식을 갖고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문제는 일부 폐지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현재·미래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민족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요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가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미 소수집단의 인권향상을 위해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두건의 호주관련 위헌 법률심판사건을 검토한 결과, ‘위헌’이란 결론을 내리고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성부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을 구성하여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내용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한편 2003. 5. 20.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한국씨족 총 연합회 총 본부와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 연합에서는 호주제 폐지추진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호주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민법은 호주승계 순위를 부계혈통주의를 채택, 남아선호사상과 성(性)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차원에서도 호주제는 폐지돼야 한다.

폐지되는 경우 호주승계 문제와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과 성(性)문제 미혼모 자녀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버지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관계 등으로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그래서 가족법이라고 하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생겼고, 그 절차법이 호적법이다.

태어나면서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고 족보에 입적하고 족보에 오르고 누구의 몇 대손 이라는 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가치였다.

앞으로 호주제가 어떤형태로 변할지 모르지만 유교 문화권에 오랜 기간 다져온 우리민족의 관습과 인식의 틀이 변화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가족부제(家族簿制)나 일인일적제(一人一籍制)라 한다.

가족부제는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가족대표(호주)가 되는 제도이며 일인일적제는 개인의 출생이후 모든 신분 변동이 개인 중심으로 기록되며 혼인·이혼·출생 등으로 다른사람과 결합되지 않는 제도이다.

오랜기간 전승되어 온 문화나 전통은 그 자체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기에 오늘날까지 유지존속 되어 온 것이다.

시대가 변하여도 법제들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학(力學)논리에 의하여 재단되서는 안된다.

비록 다수의 뜻이라 하여도 열린 자세로 임하는 토론(공청회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공공의 선(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중론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중론(衆論)이 아닌 공론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바로 이러한 자세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의 모습이다.

자기의 의견과 다른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고 겸허하게 사색하며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폭 넓은 대 국민적 공론이 형성되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듭지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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