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사법제는 처음 1977년 8월 일본 방위청에 의해 법제화를 전제로 연구 검토가 시작됐다. 이는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검토가 시작됐던 것이고 이제는 오랜 기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유사(有事)관련 3개 법안을 정기국회를 통해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발의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절충안을 내어 5월14일에 중의원 유사법 특별위원회를 거쳐 5월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방일하는 날 도착 1시간 20분전인 12시20분 경에 유사법제 관련 3법안을 참의원에서도 통과시켜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무례한 짓이자 결례이다. 6월6일 현충일에 방일하는 것도 문제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가는 마당에 한국을 너무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바야흐로 일본은 ‘우향우’로 내달리고 있다. 특히 우익정치가인 고이즈미 정권이 2001년 4월에 출범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1년 12월의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의 일본 영해 출몰 및 일본에 의한 침몰은 ‘유사법제’ 입법화를 더욱 서두르게 하는 빌미가 됐다. 더욱이 작금의 북한핵 문제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유사법제 입법화의 정당한 근거나 되는 것처럼 아주 당당히 ‘북한 때문에’라는 속내를 비추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이 미사일 및 핵무기로 벌이는 벼랑 끝 외교가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주는 꼴’이고 ‘불감청이언정 고소원’격이 되어 속내로는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1977년 당시 일본 총리이던 후쿠다 타케오 시절에 ‘유사법제’가 연구 검토에 들어갔고, 그의 아들이며 우익 정치가인 현 일본 정부의 실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에 이르러 법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부자의 이념은 세대를 이어 변함이 없음을 실감한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 및 아베 신조(阿倍晋三)관방 부(副)장관과 같은 40대의 신보수가 우익사상을 뒷받침하고 있음도 큰 문제다. 그러니 과거 인접국에 끼친 진실한 사과는 고사하고 ‘과거에의 향수’ 및 ‘영광 되찾기’에 골몰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일본의 ‘유사법제’가 갖는 큰 위험성은 일본 국민들의 인권을 옥죄는 일일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의 광범위함에 잘못하면 일본에 의한 선제 공격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인접국을 침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는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라는 문구에 함정이 숨겨져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이는 북한 또는 장래의 통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선제 공격할 의도도 없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독도 문제라든가 한국의 신형무기 개발을 빌미로 일본이 선제공격을 감행해 침략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집요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해야 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현재 일본이 노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정치대국화’를 이루자는 속셈이다. 이는 필시 그 목표점이 한반도라는 것도 우리는 직감해야 한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핵 문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 및 유사입법을 추진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독도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국력이 100 여년 전처럼 벌어질 때는 언제라도 독도 문제를 빌미로 쳐들어 오겠다는 속뜻이 내포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국은 일본에 발맞춰 군사대국화로 가야하며 탁월한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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