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함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점검시설은 대규모 절·성토 건설공사장과 절개지, 낙석위험 지역, 축대 및 옹벽, 다중이용시설, 노후건축물 등 5천610여곳 시설물이다.

시설가운데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긴급 안전점검반을 투입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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