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조례안 가결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는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인구 60% 행정동수 40%의 기준을 적용해 대전지역 5개 차지구의원들의 의원 정수를 조정을 요구한 것.

조정내용은 동구 의원은 라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3명 중 한명이 줄은 반면 유성구는 비례대표 구의원이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선거구가 조정이다.

조정과정은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경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대전시는 입법예고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한 것.

이날 행자위의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앞서 동구지역 주민들과 일부 동구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행자위 회의실을 찾아 의원정수 축소를 반대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황경식 시의회 행자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지방의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의회가 부결한다 해도 선거구 확정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실효성이 없어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태진 의원은 “광주시 인구가 대전에 비해 5만명 이상이 적은 반면 기초 의원은 대전보다 5석이 많은 68석이다. 전체적으로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이번 지방 선거에 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의 등가성 등을 이유로 들며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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