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건전한 군정운영과 직결되는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및 읍·면 세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5개반 34명을 지방세체납액 징수독려반으로 편성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면 독려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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