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금년 3분기 인구이동 집계 결과’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 전체의 인구이동은 전입자수가 전출자수보다 4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5천명)이나 올 2분기(2만6천명)와 비교해 볼 때 수도권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산자부는 수도권집중현상을 더더욱 부채질 할 것이 뻔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장기 안목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비수도권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산자부가 금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로 낸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한 산자부 입장’에 의하면, 수도권공장총량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제한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물량위주의 중복규제이어서 경기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특히 한해 총량의 소진으로 공장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이 지방이전보다는 수도권내 공장설립을 위해 이듬해 총량을 배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사업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이처럼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논리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산자부는 주장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음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산자부의 입장에 대해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거세고, 건설교통부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폐지하면 지방소재 중소 기업들도 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몰리기 마련이고 이 경우 단기적인 기업경제력제고효과 보다는 사회적 비용의 과다 증가로 인한 장기적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 치유할 수 없는 병리적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는 현실적 이유를 명백히 천명해 왔지만 산자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듯한 편견’을 일깨우기 위해 왜 수도권에 공장총량제를 도입하게 됐는가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그 필요성이 엄존하고 있음을 수도권과 산자부 등에 주지시키려 한다.

모두 알다시피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수도권의 각 시·군에 지을 공장의 분량을 정부가 매년 정해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경제(기업)현장의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직된 공장총량제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적용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세계에 유례없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중도 때문이다.

면적은 전 국토의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인구는 전국대비 46.3%나 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 지난1·4분기 수도권 지역 인구순유입규모가 최고 수준인 4만8천명(전입 17만명, 전출 12만 2천명:통계청 집계)에 달하고 있어 ‘수도권 만원’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30대기업본사 88.5% △국가공공기관 84.3% △제조업체수 55.6% △예금은행예금 67.9% △예금은행 대출금 62.2% △10대 명문대학 80.0% △증권거래소상장기업 77.9% △창업투자회사 74.6% △벤처기업 77.1% △소프트웨어업체 82.7%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활동과 교육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의 50∼60%는 일자리(경제활동)에, 15∼25%는 교육에 관계된다는 당국의 분석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가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공장과 대학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고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존치필요성도 그런 차원에서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데도 경기도나 산자부 주장처럼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폐지하게 되면 수도권의 공장건축이 계속 늘어나고, 지방소재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화 시킴으로써 공장의 난립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 수도권의 환경, 교통, 주택, 보건, 에너지 등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심화시키는 한편 범죄증가 등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여러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와함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는 분양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수도권으로 이전한 지방공장시설이나 부지는 폐허화함으로써 지방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장총량제 폐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과밀해소정책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깊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현저한 격차를 초래,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악수(惡手)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시행상의 개선을 있을지언정 이의 완전폐지를 실행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거듭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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