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도 해먹기 어려운 시대를 맞았다는 한탄이 세어 나온다. 최근 충청북도지사나 청주시장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겪는 어려운 사안들을 보면 거의 주민, 혹은 시민단체, 이익집단과의 마찰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공직에서도 ‘직장협의회’ 혹은 ‘공무원노동조합’ 등등의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권익을 옹호 내지는 쟁취하려는 활동까지 이어져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이익집단들의 활동은 시대변화의 한 단면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부정적 결과로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보다 냉정해져야 할 시점이다.

이익단체의 류형을 보면, 복지관련 기관, 신앙단체, 민주화투쟁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이슈별 공익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등 수없이 많다. 공익을 표방하는 공익집단도 있는가 하면 사익을 앞세운 경제인 연합회 상인단체 재단법인 무역단체 등 분야별 경제단체, 의사협회, 변호사회, 교수협의회, 기자협회 등 전문가 집단, 각종 운동단체 취미단체 관광단체, 여가집단 까지도 광의의 이익집단으로 보고 있다. 많은 경우 이익단체와 시민단체는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나 이익 관련 집단의 정치, 행정상의 득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주민과의 중간에 있으면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거나 자치단체의 독선이나 횡포를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정치나 행정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할 경우 신선한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이 앞에 나서 민의나 권익을 옹호하는 모습이 더더욱 돋보이기도 한다. 나아가서 소외된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역할은 민주주의가 낳을 수 있는 다수결 만능의 폐해를 줄여줄 수도 있다.
이 같은 각 분야별 이익집단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참여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독선이나 독주를 막아 ‘큰 정책 실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
이익집단의 활성화는 이런 긍정적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부정적 면도 있을 수 있다. 우선 이익집단은 전체의 이익이나 견해와는 달리 소수의 것을 내세움으로써 정치. 행정상의 정책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장기적이면서 광범한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목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 이익집단들의 폭발적 참여는 질서 부재의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정책담당자들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의약분업을 둘러 싼 갈등양상은 그런 단점들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례다.
나아가서, 다수가 참여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잘된 것은 내 공이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이다’ 라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 이익집단들 끼리 갈등현상을 보일 경우 주민들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의사회와 약사회, 노동조합과 경제단체, 유교단체와 여성단체 등등의 갈등들이 빚었던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의 압력에
끌려 다닌다는 볼멘 소리가 ‘까르푸’ 나 ‘중원특급관광호텔’ 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에 의해 끌려 다니거나 압도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선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행정에의 참여를 방법과 절차를 제도화하여 질서를 잡아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스스로 약점을 갖지 말아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개,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이용, 이익집단의 참여 제도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익집단의 로비관련 부정부패 비리가 없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는 충분한 조정능력과 행정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저지른 간부에 대한 인사를 이익집단적 시각에서 판단, 반발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타성에 젖은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박차고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은 동시에 참여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나의 영향력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려는 욕구도 자제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리더가 정의감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면 신뢰는 추락한다. 거시적 시각에서 주민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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