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대한 충청북도의 종합감사 결과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위, 탈법 행위가 적발된 데다 이들이 모두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진천군 노조의 감사거부는 표방된 이유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감사결과 진천군이 이렇다할 지적사항이 없이 끝났다면 공무노조의 감사거부 사태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성의 자세는 발전의 초석

그러나 반대의 결과로 끝나 공무원노조의 존재 이유 자체에 흠집을 내거나 스스로 제 발이 저려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천군 공무원노조는 변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진천군 군민과 충청북도 도민에 대해 공직자로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반성의 빛을 보이는 게 바른 처신일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우선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체 노동조합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공무원의 보수를 포함한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이 사기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와 노동조합 양자간의 합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사기업 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의 노사관계가 구분되는 차이점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정부에서의 정책결정(의사결정)의 권한은 사기업보다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는 명확한 협상, 교섭 상대를 가질 수가 없다. 한 단위 부서 안에서도 권한과 원칙, 기준, 선례 등이 제한되고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부터 제한과 간섭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는 누가 권한을 가진 교섭상대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업노동조합과 같은 수준, 방식, 내용으로 노동운동을 벌이는 행태에 대하여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단체의 필요성,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대부분의 반개혁적 행태가 저질러지고 있는 상위직 내지는 행정풍토에 바른 집단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문제는 소아병적 이익챙기기식 폐쇄적 사고방식이다.

진천군에서 9급으로 출발하였으나 의지를 불태워 도(道)로, 중앙정부로 진출하여 고위직에 진출, 자기 실현을 해보려는 진정한 젊은이의 기백은 어디 가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 보기에 안타깝다.

시·군 행정 등을 두루 오가며 익혀야 하는 경력관리는 어쩌라고 시·군간 교류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도민으로서는 의문이다. 공무원단체는 공직풍토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상하간 쌍방적 의사소통과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도 있다. 공무원 노조는 실적제 강화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공무원노조는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과 부패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대로 잘 육성되기를 바라는 바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공직노조는 개혁주체돼야

단지 국민의 기대와 소망에 역행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나 목전의 단기적 이익에 몰두, 집착하는 등의 행태가 없기를 기대하는 군민이나 도민, 국민 모두의 여망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즉흥적 업무처리, 정책결정 방식을 탈피하여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문기구를 두어 활용하며 졸속을 예방, 치유할 체제를 갖추고 개혁의 주체로 거듭 날 것을 권고한다.

(청주대학교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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