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통범칙금을 미납하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납부 예고기간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이번 시스템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양심적 체납자도 있지만 일부에선 미납을 해도 행정적 제제나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불량 체납자들이 있어 이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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