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한다.

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 합법화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m² 이하 단독주택으로 무허가 및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고절차는 건축주(소유자) 본인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와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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