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기에 요구되는 국토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적 틀을 마련한 ‘국토기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본 법은 국토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로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 수도권, 도시와 농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발전 방향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발전이념의 기본명제인 지역균형발전을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목표를 달성해 가는 수단간의 괴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제조업 및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제한을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반면 충청권을 중심으로 여타의 비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문제의 근원은 과도한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에서 비롯되는 바,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해 국토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논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발의하여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조성과 운영 및 경기북부지역의 비 수도권 포함 여부 등이 쟁점화되면서 차기정권으로 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 도입이 자칫 정치적 산물이라는 논란만 거듭되다가 시라지지 않을까 자못 우려된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내년부터 IT(정보기술), BT(바이오산업) 등 신 산업을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건축허가를 신고제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입장차이에 의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되며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충북은 현재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76만평 규모의 오창과학산업단지(IT)와 141만평 규모의 오송생명과학단지(BT)의 분양과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못 걱정스럽다.

민선 3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수도권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공약으로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자 초청토론 관련자들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과 의견에 대해 라디오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토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각 후보들이 제시한 지역균형개발 관련 공약사업이 백화점식 공약이 아니라 지역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소위 특화전략으로서의‘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소 마켓팅 전략 관점에서 사업을 이끌어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후보들의 바람직한 형태의 연대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단지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도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충북의 경우 제천, 충주, 단양의 북부권과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중부권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제안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관련 기초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교차토론을 벌임으로써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타당한 사업인지 또는 중복투자에 의한 향후 예산낭비를 초래 할 사업인지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 권역별, 각 기초자치단체간 균형발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철학과 공약사업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보다 적극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충북개발연구원·공학박사·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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