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오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1년 12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올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에 제정된 새로운 법안은 그 동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어오던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여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고 개발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최근 난개발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의 용도 세분화이며 시행상의 가장 큰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시·군별로 국토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용도를 2007년까지 지정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 기간 안에 충청북도는 자체 역량을 키우고 국토이용에 대한 개발 및 보전 철학을 확고히 정립하여 새로운 계획체계를 지역 특성과 국토이용 철학에 맞게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책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하던 현행 도시계획이 전 국토에 걸친 도시계획으로 시행되고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이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운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충북도를 비롯하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시급단위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도시계획의 업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 차원에서 계획실무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정보체계(UIS) 응용 프로그램 및 지침을 개발하여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충북의 시ㆍ군 단위는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정보체계 정보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기관들이 보유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를 상호 연계시켜 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갱신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중앙차원의 전담기구와 연계한 효율적 관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북도는 광역적인 계획수립의 문제를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법체계는 광역계획 및 기반시설연동제 등이 도입되어 다른 지자체간 계획의 연계와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국토이용의 비효율성과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시·군간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 할 것이다.
넷째, 국토이용제도 개편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및 조정문제, 특별지구단위계획의 수립문제, 기반시설부담제의 시행문제 나아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문제 등에 대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대처방안도 향후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 차원에서 국토환경에 대한 능력을 배양해 가면서 새로운 계획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국토이용제도의 개선은 이를 구체화시키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된 새로운 법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충북개발연구원 기획팀장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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