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성에 근거한 성장위주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을 이루어왔다. 짧은 기간동안의 성장 이면에는 국토환경의 훼손이라는 부산물을 숨길 수 없다.

몇 해 전까지 만해도 충북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근접성, 그리고 규제완화에 따른 공장입지의 용이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진천, 음성, 증평출장소, 청원, 청주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체 비중이 충북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ㆍ진천지역 제조업체 중 85%가 개별입지 공장이라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보전적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지역내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제 구축을 위한 국토계획법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국토이용에 대한 선계획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고 개발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수도권 규제에 따라 우리 지역에 급격히 증가했던 개별공장의 추가입지가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의 국도 및 중부고속도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개별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우리 지역내 수용방법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입지 공장들이 자연스럽게 군집을 이룬 지역을 ‘산업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기존의 토지이용을 유지하면서 도로,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배치해 주는 방식으로서, 불량주거지역 재개발방식의 하나인 현지개량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일정규모이상의 군집성을 보이는 일반제조업체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음성, 진천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농촌지역의 농경지 및 도로변에 산재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을 이미 조성된 단지로이전시키는 방안이다. 그런데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주에게 계획된 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데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미국의 미시간주, 오레건주, 매릴랜드주에서는 과거 공장지대가 폐쇄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생산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브라운필드 재개발(Brownfield Redevelopment)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개발사업 소요비용은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환경채권으로 개발권(Development Rights)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충당토록 권고하고 있다. 중부권 신산업지대의 역할강화를 위한 (가칭) ‘지역혁신채권’ 발행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산업생태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덴마크 칼룬트버그 지역은 산업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꾀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의 모델이 되고 있다.

즉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유황분을 생산제조업체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열수는 지역온실로 공급되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스팀은 제약회사에 의해 이용되고, 제약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농민에게 비료로서 제공되고 있다.

자치단체 및 경제유관기관에서는 지역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정보 및 기술의 공유와 협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연계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기한 ‘산업한경개선지구’에서 신규개별입지의 업종을 선별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포되어 있는 개별입지공장들이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충북개발연구원·공학박사·부연구위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