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내년 6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체 기부행위 및 행사참석이 제한됨으로서 사실상 선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사전선거와 관련된 선물제공 및 연하장 발송, 달력, 음식물 제공 행위, 연설회 청중동원 등 어떻게 보면 ‘현직’의 손과 발을 거의 꽁꽁 묶어 놓았다고 봐도 무방하리만큼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을 누린 현단체장들의 불만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보면 상대적으로 그늘에 있던 사람들의 보폭을 넓혀주는 형평성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직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번쯤 선거를 치른 경험들이 있다고 볼 때 주례 및 축부의금 제공, 행사찬조 등의 금지는 너무 포괄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불평이 튀어 나올 수 있어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예견되고도 있지만 선관위 등의 입장은 한마디로 ‘안하면 될 것 아니냐’이다.

여러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탈법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의를 왜곡시켰는지는 새삼 상기하지 않아도 잘 알터이지만 민선 3기를 맞는 이번 시기까지도 우리는 잔치판 선거를 정착시키지 못했기에 매번 선거때만 되면 ‘이번만은… 이번만은…’ 하며 공명선거 실현을 갈구했지만 선거이후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는 줄지 않고 당선무효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아날로그식 선거문화를 확인할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내년도 단체장 및 광역과 지방의회 의원배지를 달기 위한 레이스에 수많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표심얻기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특히 유급제로 전환되는 지방의원은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급제가 지방의회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개개인이 이를 직업으로 삼기위해 도전하는 것은 결코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단체장들은 아무리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음을 인정해야 한다.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주민을 만날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맹점이 있는 현행법의 그물코를 얼마든지 빠져나갈 노련함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서를 거스를수는 없는 일이다.
얼마전 모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들이 적지 않았다. 기부행위 제한 발효일을 불과 며칠남기지 않은 택일이라든지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그야말로 구설수에 오를만한 소재가 다분했다.

그래서 그 단체장이 내세운 지방경영의 책임자로서 펼치고 경험했던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활자화 된데 대한 축하모임보다는 한 정치인이 차기 출마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인 마당이 된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고 또 하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봉투두께를 놓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상당히 반감된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시각일 것이다.

물론 당사자로서 그러한 부담을 모를리 없었겠지만 어차피 책은 만들었고 원가는 따라서 들어갔을 것이고 며칠 뒤면 그런 자리를 가지는 것 조차 허용이 안되는데다 주위에서도 권유했을 것이고 이래저래 민폐는 마찬가지이니 고(go!)를 결심한 것이 아닐는지 추측을 해보는데 그 이후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 평소 호의적이던 인물들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했다.

이것이 선거판도에 악재가 되든 호재가 되든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여타 출마예상자들의 허를 찌르는 촌철행위가 됐다고 보면 그의 정치감각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일수도 있다.

그러한 정치감각이 노련미와 융화를 이룬다면 득표에 자신을 주겠지만 어디 표심이라는게 그리 만만한가.

어느 선거이든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선거는 변수도 많고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지역주의, 학연, 혈연으로 갈리고 찢어지는 걸레선거판이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겠지만 그 정도가 순화되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양심의 문제와 유권자의 감시에 달린것이고 뜻을 가진 이들은 평소 이미지를 유지하며 정도를 걸어야지 오버를 하면 곧 손해지심(損害之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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