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진바 있다. 모두 320여명의 회원을 규합한 추진위원회가 발기인대회에 이어 이 달 중순께 창립총회를 개최하리라는 소식이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에만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뿐 충청북도는 물론 각 시.군에도 없어 타 시·도와 비교되는 상황이었다.

타 시도에서는 공직 ’직장협의회’가 활성화하여 여러 가지 바람직한 활동을 활발하게 펴는 모습을 보며 충청북도 내 공직의 ‘직장협의회’의 활약 부진을 개탄해야만 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당당하게 출범하여 긍정적 역할을 해낼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가 공직 ’직장협의회’의 출범이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혁이 부진한 채 상명하복의 관행만 팽배한 관료집단 내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집단의사표시의 수단.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병폐가 많아 온 인사문제 등에도 집단적 의사표시를 통해 합리화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 명령에 대한 대처도 종전과 다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은 자치행정에의 참여의식, 역할분담에 의한 가치인정, 봉사위주행정에서 주체로서의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하급직 공무원의 동기부여의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6급 이하로 구성되는 ‘충청북도 직장협의회’는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개혁의 대상으로 보던 하급직은 확실하게 개혁의 주체 위치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당, 불법행위 등은 상급직에서 저질러지면서도 책임이나 구조조정 등 민감한 사안의 처리에서는 하급직이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오던 관행 따위도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충청북도 직장협의회’ 는 하급공무원과 상위계층 즉 관리층간의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이해의 유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러 가지 긍정적 가능성 중에서도 우리 도민의 기대를 모으는 것은 ‘충청북도직장협의회’가 공직윤리의 확립과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직장협의회 회원인 하급 공직자가 종래의 상급자에 대한 수직구조하의 맹종적 관료자세를 버리고 신선하고 의연한 자세로 복무하게 된다면 비리나 부정 따위는 발붙일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그뿐이 아니다.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전문직업화를 통한 자율통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행정의 민주화와 자질향상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직의 ‘직장협의회’는 활동상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체장이나 상급자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으나 내심으로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된 분야에 인사, 감사, 회계 등등이 포함돼 있는 것도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대응은 협의회 회원들의 단결력 밖에 없을 것이다.

타 도. 시 단체들과의 결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회원이 될 하급직 공무원들의 유유부단한 충북인 특유의 성격도 활력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신선한 젊은이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제 ‘충청북도직장협의회’가 이 달 중순이면 발족을 보게된 시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면서도 공직 특유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선 공직 ‘직장협의회’는 사기업의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행정은 기업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보수는 물론 근무조건 등도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이 기업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그리고 공공분야의 의사결정 분야는 사기업에서 보다 광범하게 분산돼 있어 공무원 단체는 교섭상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등의 문제도 있다.

다음으로 관료제 특성대로 보수성과 편견이 뿌리깊기 때문에 조속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단체장이나 고위직에서는 직장협 육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자연스러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행할 수 있고, 직장협의 활동이 일과가 끝 난 저녁에만 할 수 있다는 점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공직 ‘직장협’ 육성책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향적 자세에 있다 할 것이다. ‘충북직장협의회’의 산뜻한 출범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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