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진료기관이 없는 시민을 위해 충북도는 충주의료원 이전확장신축을 추진했고 이시종 지사, 이종배 시장의 관심으로 의료원 이전 운영은 잘 마무리됐다.

이전 된지 17개월이 된 지금 주민들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한편 충주시는 ‘옛 의료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줬고 ‘복합문화예술관’ 설치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민들은 ‘소형아파트건립’을 바라고 있다. 한편 충북환경연대는 충북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지 않은 예술인과 학자, 건축사, 언론인이 서명도 했다. 하지만 도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이견에도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충북개발공사에 의한 아파트건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의료원부지에 아파트건립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주시 건축조례 중 일조권보호와 관련된 제34조 4항의 개정과 용도변경을 통해 조례의 제한을 벗어나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제34조 1항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 4, 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도가 의료원부지 매각을 통해 의료원이전 신축비 회수에 나선 것은 이해된다. 아무리 충주출신 지사라 해도 거저 도유지를 줄 순 없다.

충북도는 충주시에 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 80억도 못되는 의료원 땅값을 회수하지 못하면 충북도가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8억씩 분할상환능력이 없는 충주시도 아니다.

1천억원이나 쓴 조정대회, 매년 10억원 전후로 들어간 무술축제, 복개를 강행하고 멀쩡한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이런 예산은 돈이 아닌가?

의료원부지의 아파트건립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건축조례를 개악하는 것도, 일반주거지역 2종인 의료원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조례의 제한을 피해 고층아파트를 빽빽이 짓겠다는 것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대형아파트는 서울업체가 짓는다. 설계도, 인테리어도 서울업체가 한다.

소형아파트와 소형주택을 지어야 건축사나 지역건설사가 먹고 산다. 도심의 공공재산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큰 이권이 연결될 조례개정을 위해 의회는 단 한 번의 전문가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없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의원이 됐는지 묻고 싶다. 방망이를 칠 때가 아니라 토론할 때다. 교통대 건축·도시·토목·디자인전공 교수 모두가 개정안 반대서명을 했다. 도심공간을 크게 악화시키고 서울업체 배불릴 조례개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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