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방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지난 1일 광복이후 50여년만에 바뀐 새 민사소송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청주지법이 민원실과 소송서류 접수처마다 안내 전단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새 민사제도는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피고가 서면공방을 벌이고 쟁점이 정리된 사건은 법원이 재판을 열어 관련 증언 등을 들은 뒤 곧바로 판결, 통상 2~3번의 법정출석으로 재판을 끝내는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는 서면공방 절차로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더욱 정확한 재판도 보장하는 대신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도 있다. 서면공방 절차에서 원·피고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되며 기일 지정전이라도 미리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법원은 권고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쟁점 정리기일을 정해 재판을 여는데 이 때 원·피고들이 판사 앞에서 주장을 펼 기회가 주어지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라도 쟁점정리 기일에는 가능한 출석하는 게 좋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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