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 분평 주공6단지 분양주민들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시행으로 매매가가 하락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공측에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자칫 분양주민과 전세입주자간에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있다.

이들 분양계약 주민(314세대) 대표들은 지난 2월초부터 수차례 주택공사충북지사를 방문해 지난 99년 12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시행으로 분양계약자들이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입주자와 갈등을 빚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분양입주자들은 현재 주공측에 △주택공사의 임의 전세분양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손실 보상 △전세기간 종료 후 재전세 불가 △전세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 기약속한 1억200만∼1억390만원 분양 이행 △전세입주자들의 주인의식 결여 등에 따른 제반 단지 환경 악화 등 세입자들과
의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자들의 이같은 요구는 전세실시와 전세입주자 때문에 발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현재 전세입주해 있는 806세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공측은 분양입주자들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보상 요구는 억지”라고 대답했다. 주택공사는 또 △청주시는 물론 전국 주택매매가격 하락으로 분평 6단지의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시행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흐름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 3월 31일 이후 분양전환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해 분양 가격 결정 △전국 전세입주자 중 6단지의 전세입주자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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