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분양계약 주민(314세대) 대표들은 지난 2월초부터 수차례 주택공사충북지사를 방문해 지난 99년 12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시행으로 분양계약자들이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입주자와 갈등을 빚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분양입주자들은 현재 주공측에 △주택공사의 임의 전세분양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손실 보상 △전세기간 종료 후 재전세 불가 △전세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 기약속한 1억200만∼1억390만원 분양 이행 △전세입주자들의 주인의식 결여 등에 따른 제반 단지 환경 악화 등 세입자들과
의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자들의 이같은 요구는 전세실시와 전세입주자 때문에 발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현재 전세입주해 있는 806세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공측은 분양입주자들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보상 요구는 억지”라고 대답했다. 주택공사는 또 △청주시는 물론 전국 주택매매가격 하락으로 분평 6단지의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시행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흐름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 3월 31일 이후 분양전환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해 분양 가격 결정 △전국 전세입주자 중 6단지의 전세입주자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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