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모(여)씨는 지난 4월초부터 이상한 남자들로부터 미행당하는 것을 느꼈다.

건장한 남자 2명은 Y씨의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은 물론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Y씨에게 급기야 이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Y씨의 차량번호, 집과 휴대폰 번호, 아파트 호수, 나이, 주소 등 Y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Y씨에게 “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차안에 둔기를 싣고 다니는데 조심해라”등의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Y씨는 이들의 요구로 지난 4일 150만원을 갈취당한 뒤 또 다시 200만원을 요구하자 검찰에 신고, 잠복중이던 청주지검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검찰 조사 결과 Y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25일 구속된 이모(33·노동·청원군 내수읍)씨와 임모(38·노동·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씨는 남편인 의사 J모씨의 사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지난 4월초 윤모(35)씨를 통해 “ 부인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800만원을 줄테니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J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윤씨가 이씨 등에게 단 한푼도 주지 않자 거꾸로 부인을 협박하다 검찰에 검거된 것이다.

현재 부부 3쌍중 1쌍이 이혼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부인이나 남편의 불륜사실을 의심해 제 3자에게 의뢰, 불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검 수사과 관계자는 “ 세태가 각박해지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부관계의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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