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5일 세금면제를 받기위해 무자료 거래를 한 농약사 업주를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박모(39)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7년부터 음성군 음성읍 이모(44)씨의 농약사에서 일을 하던 중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이씨가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하자 국세청에 이를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 3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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