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통관련 과태료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가 시에 전화 하거나 방문해 체납 금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언제든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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