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관허사업 제한 등

서산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지난달말까지 15억3천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정리단을 중심으로 관·내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현지 출장 징수활동을 펼쳤다.

고질·상습체납자의 금융재산과 급여 및 부동산 압류를 비롯해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상설 단속팀 2개팀을 편성해 주·야를 불문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특히 오전 6시부터 시내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통해 744대의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지난해 체납액의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질 체납자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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