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남개발공사·음성군 등 무더기 적발
충남 외투지역·충북 밀레니엄타운도 주의요구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지역에선 충남개발공사 직원 2명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됐으며 음성군 직원 1명이 정직 요구를 받았다. 이 외에 15건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자체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공무원 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 전 기획관리팀장 A씨는 2007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 B씨는 지급보증한 채무를 공사에서 대위변제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그대로 추진토록 지시했다.

지난해 5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 측이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1천722억원의 상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소 87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이 사업으로 28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분양가를 뻥튀기해 18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충남도에 허위 보고한 뒤 시행사에 6천만원을 출자했지만 사업 중단에 따라 출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음성군 C과장은 면장 재직 당시 생극산업단지 개발을 하며 민간개발업체에 부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과장은 이 업체가 부동산 개발업자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없고, 생극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기 전이었음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처럼 토지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업체에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개발업체에게 넘겨주는 등 토지 매각을 도왔다.

사업시행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건설사가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1천만원을 군의회 의결 없이 임의로 출자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외국인투자지역 임대 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며 주의요구를 받았다.  

△천안시 야구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천안시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천안시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채무보증 및 출자 부적정 등이 주의요구를 당했다.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미리 매입, 사업비를 장기간 사장해 주의요구를 받았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단양군 단양산업단지 입주 승인 불철저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건립·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제천시 건강축구캠프장 운영·관리 부적정 △보은군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불철저 △보은군 황토 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 불철저 △영동군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불철저 △진천군 공사계약 등 위탁사무 수행 부적정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민간개발업체 채무보증 부적정 등이 주의요구 또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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