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서 채무 15억 추가 발견
이사·감사 직무태만 등 총체적 부실

재단부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충주 숭덕원의 총채무가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시설 이사와 감사의 직무태만 등 총체적인 부실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27~31일 숭덕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채무 18억원 관련 산하시설 통장압류 이외에 추가로 약 15억원의 채무(3건)가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임원에 대해 해임조치를 할 예정으로 지난 7일 이미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숭덕원은 재단 부채로 올해 4월 은행으로부터 산하 11개 시설의 운영 통장 압류를 당해 2개월 동안 직원 250여명의 월급과 시설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사장이 개인 채무를 재단 부채로 떠넘기려한다”며 반발했다.

사태가 커지자 충주시가 산하 시설에 보조금을 긴급 지원, 시설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정상 지급됐다.

숭덕원은 충주시 봉방동의 숭덕재활원과 호암동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나눔의집, 음성장애인복지관 등 도내 11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충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으면서 시설 확대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20여년 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1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 원장들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원들은 법원에 공탁된 보조금과 후원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대처하는 등 법인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다.

현재 통장 압류는 해제된 상태지만 조만간 시설 임원들에 대한 청문이 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벌인 감사결과를 청문에 앞서 재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문이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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