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 7년·금품 관련 10년으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1일 현행 3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공무원 징계시효를 일반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3년만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에 의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던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변 의원은 “일부 비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처신과 불충분한 징계 때문에 공무원 사회 전체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며 “전체 공무원사회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윤석·신경민·김춘진·신장용·김경협·양승조·박수현·민병두·홍의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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