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장애등급화해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장애자 수당을 지급,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규량(청주과학대 노인보건복지과) 교수는 18일 청주YMCA 강당에서 열리는 ‘1회 노인문화를 위한 시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문화사회와 치매환자의 인구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한 교수는 “올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8.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그중 8% 이상이 치매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조치가 전무한 가운데 가족에게 그 부양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가족의 기능이 상실되고, 케어(보호)로 인해 손실된 경제활동 인구부족은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종원 서울YMCA 사회개발부 부장도 이날 ‘실버사회를 향한 시민단체의 역할 및 사례’의 주제 발제를 통해 “치매 유병률이 높음에도 밖으로 드러난 치매환자를 피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중증치매 상태로 발전된 후 더 이상 가족만의 케어(보호)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야 비로소 가정 밖으로 표출시키기 때문”이라며 장애등급화 서명운동의 당위성을 밝혔다.

‘실버사회를 위한 노인문화연구위원회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심상결 충북도 복지환경국장은 “충북도 노인인구비율은 전국평균(7.7%)보다 높은 10%이며 특히 옥천·영동·단양지역은 14%, 괴산지역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도내 경로당은 3천356개(2002년 12월 현재)로 노인 44명당 1개소에 해당하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3개)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1개), 양로시설(5개) 등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단기 계획(충북도노인복지종합계획, 충북CHANGE21)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방재원 부족 등으로 별도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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