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3일 오전 4시 25분께 음성읍 석인리 지하도 입구에서 발생한 30대 여자 차량화재 사망사건은 남편 서모(41·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씨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본보 4일자 2면보도

음성경찰서는 17일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사체에 불을 지른 서모(41)씨에 대해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남모(30)씨가 외도에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한 뒤 남씨 승용차에 태워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철로 밑 옹벽에 부딪쳐 교통사로로 위장하고 사체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며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14일만에 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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