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의약분업은 지난 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100대 과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화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이미 63년 약사법 전문이 개정된 뒤로 당시 분업 원칙이 정확히 명기됐고 65∼66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으나 낮은 국민소득과 열악한 의료환경 등 현실적 여건상 실시되지 못했다.

그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82년 전남 목포시에서 3년동안 제한적인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실적 저조로 무산됐다.

보건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던 의약분업은 89년 보사부와 의사회, 약사회 등 3자 회동을 통해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같은 해 약국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이 시작됐다.

그러나 94년 불거진 한약분쟁 과정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며 ‘동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 내(97년 7월∼99년 7월)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정부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분업 분류안 등을 제시했고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후 98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약분업 모형 등을 채택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해 11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 의사회와 대한약사회의 의견조율을 시작했다.

99년에 들어서면서 당시 국민회의가 분업안을 주도하며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아래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이에 앞서 94년의 개정 약사법에 따른 분업시행을 1년 연기키로 했다.

99년부터 의약분업은 전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도하게 됐으며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 시행방안 등을 발표했다.

당시의 3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0년 7월 시행일정을 한 달 연기한 끝에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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