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는 도로에 누어있는 피해자를 충격 후 사망케 하고 도주한 A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해 부여읍 초촌면 소재지에서 논산방면으로 진행하다 이미 1차 사고로 도로에 방치돼 있는 피해자를 재차 충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여경찰은 이미 1차로 피해자를 충격 후 달아난 무쏘차량 운전자를 검거한 상태이며, 사고 지점 CCTV를 확보해 부여읍 초촌면 관내 승용차량을 상대로 끈질긴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