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선천성 이상아도 포함

부여군보건소는 산모의 출산연령 증가와 다태아 출생률이 증가하면서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가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이며 셋째아 이상 미숙아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천500g미만 출생아로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는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가 확대돼 보건소가 의료비지원금 지급을 보증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고 밝혔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실시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관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아 지원사업은 지난해는 22명의 미숙아 중 10명에게 2천3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고 치료 포기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며 장애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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