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지원창구 운영

충남도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에 대하여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불복한 국제기금 및 피해주민의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주민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는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하고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에서 민사소송 종결시까지 운영되고, 피해주민들의 소송 자료 요구시 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상담 및 정책 건의 등 유류사고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제기는 지난 5일 국제기금(IOPC PUND)측에서 신청한 6만3천여건과 피해주민 및 대리인 등 약 9만여건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당사자만 약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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