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가구당 4회 720만원

부여군 보건소는 최근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띠라 임신이 힘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혼연령 상승과 환경오염 등의 요인으로 불임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정으로 법적 혼인상태이며, 부인연령이 만 44세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난임부부 선정시 직장가입자 중 차량가액 3천만원 소유자는 제외된다는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군에서는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가구당 4회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1천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 시에는 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30명이 시술비 지원을 받아 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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