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충남 부여군은 군민과 공무원의 군정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여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안’을 새롭게 정비하고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에 돌입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인터넷 접수 심사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최대 100만원에 불과한 시상금을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며 상시학습도 최대 30시간까지 인정한다.

또 제안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공모제안 등의 사전심사를 담당해 공정한 제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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