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또 보조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예산편성과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통합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하고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상호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금, 기초생활보장 등 필수 증액요소가 크게 늘어 내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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